제1조 (목적과 Linkon 이용약관과의 관계)
- 이 약관은 링크온(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Taxon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추가 약관입니다. Taxon 에서만 해당하는 권리·의무와 이용조건을 정합니다.
- Taxon 은 Linkon 통합 계정으로 이용하는 연동 서비스이므로 Linkon 이용약관이 기본 약관입니다. 회원가입, 계정 관리, 로그인(SSO), 유료 서비스의 결제·청약철회·환불·해지, 회원 탈퇴는 Linkon 이용약관이 정하며 이 약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Linkon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Taxon 의 기능과 이용조건에 관하여 이 약관과 Linkon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이 약관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만 결제·청약철회·환불에 관하여는 Linkon 이용약관만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말은 Linkon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다음 각 호의 뜻으로 씁니다.
- 1.서비스 회사가 Taxon 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웹 서비스와, 이와 연결해 쓰는 Linkon Windows PC 앱의 Taxon 자료 기능을 말합니다.
- 2.회원 Linkon 통합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세무사 회원과 직원 회원을 말합니다.
- 3.세무사 회원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며 사무실을 만들고 구성원과 권한을 관리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4.직원 회원 세무사 회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속해 허용된 범위에서 업무를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5.사무실 세무사 회원이 서비스에서 만든 업무 공간으로, 구성원이 수임처와 자료를 함께 보는 단위를 말합니다.
- 6.수임처 회원이 세무 업무를 하는 대상으로 서비스에 등록한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 7.수임처 자료 회원이나 수임처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한 증빙, 거래내역, 수임처 정보, 전표, 자료 요청과 연락 기록 등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 8.제출 번호 수임처가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올리고 거래 질문에 답할 때 쓰는 번호를 말합니다.
- 9.AI 기능 증빙 인식, 분개 제안, 맥락 검토, 분류 지침 작성처럼 외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과 이 주소(taxon.ai.kr/terms)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때는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사는 ③의 공지에서 변경 내용과 적용일, 그리고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따로 눈에 띄게 알립니다. 회원은 공지한 날부터 적용일까지(7일 전 공지는 7일, 30일 전 공지는 30일)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한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정산은 Linkon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나 국외 이전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약관 개정 동의로 갈음하지 않고 따로 받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변경)
-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수임처 등록과 관리
- 2.수임처별 자료 요청, 수신 현황과 연락 기록 관리(카카오 알림톡 발송은 회사의 발송 채널 설정이 끝난 경우에 제공합니다)
- 3.통장·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엑셀 파일과 영수증 사진·PDF 불러오기
- 4.불러온 자료의 전표 생성, 규칙 기반 검토, 확정
- 5.회계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내보내기
- 6.수임처에게 하는 거래 질문과 수임처의 답변 수집
- 7.새로 문을 연 사업장 조회와 연락 기록
- 8.사업자등록번호의 휴·폐업 상태와 과세유형 조회
- 9.세무 일정 안내
- 10.사무실 구성원과 권한 관리, 회원 간 연결
- 11.Windows PC 앱과의 연동
- 12.AI 기능(제7조)
-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과 Taxon Pro 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은 서비스 화면과 Linkon 의 가격 안내에 표시된 대로입니다. AI 기능은 Taxon Pro 이용 중에만 제공합니다. 엑셀 불러오기와 규칙 기반 분개·검토는 AI 기능을 쓰지 않으므로 Taxon Pro 가 아니어도 쓸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더하거나 바꾸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은 적용일 7일 전부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을 끝낼 때는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변경, 보안 위협,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중단처럼 미리 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한 뒤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 회사가 유료 이용기간 중에 핵심 기능을 없애거나 크게 줄여 회원이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없게 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이용료는 Linkon 이용약관 제9조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5조 (계정 유형, 사무실과 권한)
- 회원은 처음 이용할 때 세무사 계정과 직원 계정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고른 유형은 회원이 직접 바꿀 수 없고, 바꾸려면 문의처로 요청해야 합니다.
- 세무사 계정은 세무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개업일자를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는 사업자등록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의 세무사 계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업자등록 확인 외에 회원의 세무사 자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를 하려는 회원은 법령이 정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합니다.
- 직원 계정은 담당 세무사 회원에게 연결을 요청하고 세무사 회원이 수락해 사무실에 추가된 뒤에 업무 화면을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사무실의 구성원은 그 사무실의 수임처와 수임처 자료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추가와 제외, 권한의 부여와 회수는 세무사 회원만 할 수 있고, 직원 회원의 자료 삭제 권한은 세무사 회원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 세무사 회원은 사무실 구성원이 서비스 안에서 하는 일을 수임처 자료의 처리자로서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 요금제는 사무실 단위로 적용하며, 직원 회원은 사무실 소유 세무사 회원의 요금제를 따릅니다.
제6조 (세무대리가 아닌 업무 보조 도구)
Taxon 은 세무사의 업무를 돕는 도구입니다. 회사는 세무대리와 신고대행을 하지 않고, 서비스의 결과물은 초안입니다. 최종 확인과 신고는 회원인 세무사가 합니다.
- 회사는 「세무사법」이 세무사에게 맡긴 조세 신고·신청의 대리, 장부 작성의 대행, 세무 상담 같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가 제안하거나 만든 분류, 분개, 검토 의견, 계산 결과, 세무 일정, 내보내기 파일은 업무를 돕는 초안이자 참고 자료입니다. 세무 판단, 전표와 장부의 확정, 신고와 제출, 수임처에 대한 설명은 회원이 맡습니다.
- 회원은 결과물을 신고·제출하거나 수임처에게 전하기 전에 원본 증빙과 맞춰 보며 직접 확인합니다.
- 새로 문을 연 사업장 조회 결과는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어서, 회사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 상태나 연락처가 정확하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 세무 일정과 신고·납부 기한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실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원이 확인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결과물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계약에 맞게 제공할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책임은 제15조에 따릅니다.
제7조 (AI 기능의 이용)
- AI 기능은 Taxon Pro 이용 중이고, 사무실 소유 세무사 회원이 설정에서 AI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이 동의는 소유 세무사 회원 본인 정보에 대한 동의이면서, 위탁자로서 수임처·거래 상대방 정보의 AI 처리를 회사에 맡기는 승인입니다. 수임처·거래 상대방 각 정보주체의 처리와 국외 이전에 필요한 적법 근거는 제8조 ②에 따라 회원이 확보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엑셀 불러오기와 규칙 기반 분개·검토는 그대로 쓸 수 있고, 동의는 설정에서 언제든 거둘 수 있습니다.
- AI 기능을 실행하면 해당 자료가 AI 사업자에게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전송되는 항목, 받는 사업자와 국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와 제7조에 공개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자료를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쓰지 않으며, 학습 이용에 동의하는 설정을 켜지 않습니다. AI 사업자별 보관·학습 정책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7조에 공개 정책 기준으로 적습니다.
- AI 가 만든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AI 가 제안한 값을 화면에 “AI”로 표시하고, 전표의 확정은 회원이 합니다.
- 회사는 비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별 월 AI 사용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한도에 닿으면 그 달에는 AI 판단을 건너뛰고 그 사실을 화면에 알립니다. 한도를 새로 정하거나 낮출 때는 제3조에 따라 공지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계정을 직접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 회원은 수임처 자료를 서비스에 올리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이행, 법령상 의무 등)를 확보하고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립니다. 수임처 자료에는 수임처의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처리와 국외 이전(제7조의 AI 기능 포함)에 필요한 적법 근거와 고지·동의는 위탁자인 회원이 확보합니다. 이 서비스에 처리를 맡긴다는 사실과 제10조 ⑤의 재수탁자(국외 이전 포함)를 필요한 범위에서 알리는 일도 포함합니다. 회사는 위탁받은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 회원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만 올리고, 다음 정보는 올리지 않습니다. 증빙 파일에 들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올립니다.
- 1.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
- 2.건강,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 같은 민감정보
- 3.홈택스 공동인증서와 부서사용자 비밀번호, 금융기관 로그인 정보, 계좌와 카드의 비밀번호
- 4.카드번호 전체
- 회원은 수임처로부터 마감 알림톡 수신 동의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수임처의 수신 동의 항목을 표시합니다.
- 회원은 새로 문을 연 사업장 정보를 이용해 연락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며, 법령을 어기는 방식의 광고성 연락에 이 정보를 쓰지 않습니다.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2.회사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 3.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소스를 빼내거나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 4.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조회를 과도하게 호출하거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 5.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사무실 밖의 사람에게 계정을 제공하는 행위
- 6.그 밖에 법령, 이 약관, Linkon 이용약관이 금지하는 행위
- 회원은 제출 번호를 해당 수임처에게만 알립니다. 제출 번호가 노출되었거나 의심스러우면 즉시 다시 발급합니다.
제9조 (회원 자료의 권리와 회사의 이용 범위)
- 수임처 자료와 그 밖에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자료의 권리는 회원 또는 수임처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 장애 대응과 보안, 회원이 요청한 지원,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임처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 회원은 회사가 위 범위에서 자료를 저장, 복제, 전송, 분석(제7조의 AI 기능 포함), 화면에 표시, 백업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며 자료의 권리를 회사에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 회사는 수임처 자료를 광고에 쓰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 회사는 처리 건수, 오류율, AI 사용량처럼 자료의 내용이 아닌 이용 통계를 서비스 개선에 쓸 수 있습니다. 이 통계에는 수임처 자료에서 뽑은 개인정보나 개인·사업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지 않습니다.
- 회원은 언제든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 삭제한 수임처 자료는 휴지통에서 30일 동안 복구할 수 있고, 그 뒤 자동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회원이 직접 영구 삭제하거나 이용계약 종료·탈퇴, 법령에 따른 삭제 요구가 있는 자료는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면 회원에게 미리 또는 지체 없이 알립니다.
- 법령에 따른 장부와 증빙의 보존 의무는 회원 또는 수임처에게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 의무가 대신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회원은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내보내기 기능 등으로 따로 보관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올리는 수임처와 그 거래 상대방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그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 이 조는 같은 조 제1항의 위탁 문서를 겸합니다.
- 회원은 회사에 다음 업무를 맡깁니다. 위탁 기간은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이며 자료를 삭제하는 때에 끝납니다.
- 1.수임처 자료의 저장과 보관
- 2.자료의 분류, 전표 작성 보조, 검토, 내보내기
- 3.회원이 요청한 AI 기능의 처리
- 4.수임처에 대한 자료 요청과 마감 안내 알림톡 발송
- 5.백업, 복구, 보안, 장애 대응
-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수임처 정보(상호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연락처), 증빙과 거래내역에 담긴 정보(거래처, 거래 상대방 이름, 금액, 적요 등), 수임처가 제출 번호로 올린 자료와 답변, 그 밖에 회원이 입력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에 있습니다.
- 회사는 위탁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회원의 지시에 따라서만 처리합니다.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접근 권한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 수탁자의 재위탁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위탁자로서 회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 표에 적은 수탁자(대상, 업무, 항목)에게 그 업무 범위에서 재위탁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사무실의 승인은 사무실 소유 세무사 회원이 합니다. 국외 AI 사업자에 대한 재위탁은 제7조 ①의 동의가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 2.회사는 재수탁자를 더하거나 바꾸거나 위탁 업무·항목·국가를 넓히기 30일 전에 사무실 소유 세무사 회원에게 대상, 업무, 항목, 국가, 적용일을 이메일로 알리고,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그 일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 3.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그 변경을 적용하지 않거나 변경된 기능의 이용을 멈추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회사는 재수탁자가 이 조에 준하는 의무를 지도록 계약 등으로 정하고 감독합니다.
- 회원은 위탁 업무의 관리 현황, 안전조치와 재위탁 이행에 관한 자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청하고 점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른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자료 제공, 교육·점검 협조, 시정에 응하며, 요청은 문의처로 서면(이메일)으로 합니다.
- 정보주체가 회사에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면 회사는 담당 회원과 협력해 법령이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회원의 지시가 필요한 부분은 지체 없이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 회사는 수탁 정보의 유출이나 침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리고, 법령에 따른 조치와 신고를 돕습니다.
- 수탁 정보는 삭제의 종류에 따라 파기합니다. 일반 삭제는 제9조 ⑥에 따라 휴지통 30일 뒤에, 영구 삭제·이용계약 종료·탈퇴·법령에 따른 삭제 요구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원은 파기 전에 내보내기 기능으로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만 따로 보관합니다.
- 회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8조 ②의 의무를 지고, 수임처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정보주체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합니다. 회원의 지시나 자료가 법령에 어긋나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회사가 이 조의 의무를 어겨 회원이나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히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에는 제15조 ③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출 번호와 거래 질문)
- 수임처는 회원이 알려 준 제출 번호로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올리고 거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수임처와 회사 사이에 별도의 이용계약은 생기지 않으며, 이 화면은 회원의 업무를 위해 제공됩니다.
- 수임처가 올린 자료와 답변은 회원의 수임처 자료로 다루며 제10조를 적용합니다.
- 제출 번호의 유효기간은 회원이 정하고, 제출 번호로 시작한 접속은 일정 시간(기본 24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제출 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하면 접속 IP 주소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 입력이 제한됩니다.
- 거래 질문에 대한 수임처의 답은 참고 자료이며 전표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정은 회원이 합니다.
- 거래 질문과 알림은 회원의 이름으로 수임처에게 가는 연락입니다. 회원은 내용을 확인한 뒤 보냅니다.
제12조 (새로 문을 연 사업장 조회와 연락 기록)
- 조회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개방 시점과 갱신 주기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화번호가 없는 사업장의 번호를 카카오 지역 검색으로 보완할 수 있고, 보완한 번호의 정확성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연락 기록(연락함·거절·수임 표시와 메모)은 사무실 구성원이 함께 봅니다.
- 조회 정보에는 개인사업자의 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은 제8조 ⑤에 따라 법령을 지켜 이용합니다.
제13조 (유료 이용과 결제)
- 요금, 결제수단, 이용기간, 자동갱신, 증빙 발급, 청약철회, 중도 해지와 환급은 Linkon 이용약관 제8조·제9조와 Linkon 의 가격·결제 화면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결제와 환불의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Taxon Pro 이용권은 제5조 ⑦에 따라 사무실 단위로 적용합니다.
- 유료 이용기간이 끝나면 AI 기능처럼 유료 범위의 기능만 닫히고, 회원이 이미 올린 자료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무료 범위에서 자료를 계속 열람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중단과 이용 제한)
-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 보수, 통신 두절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리 공지하고, 긴급하면 사후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Cloudflare, Supabase, AI 사업자, 공공 API 같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부 사업자의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알리고 복구를 위해 노력합니다.
- 회원이 제8조를 어기거나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거나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면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일시 정지, 이용계약 해지의 순서로 조치합니다. 사전에 통지하고, 보안 위협이나 정보주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하고 중대한 위반은 먼저 조치한 뒤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회원은 조치에 대하여 문의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타당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를 풉니다. Linkon 이용약관 제13조의 이용 제한 절차도 함께 적용합니다.
- 회원의 잘못으로 일시 정지한 기간에는 이용기간을 늘리거나 이용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과 책임의 범위)
- 회사나 회원이 이 약관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다음에는 ③의 한도와 ④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이 정한 손해배상책임
- 3.회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경우
- 4.법령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권리
- 회사의 경과실로 유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액은, 회원이 손해가 생긴 날 직전 12개월 동안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연 단위로 미리 낸 이용료는 그 이용기간 중에는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이 총액에 넣습니다.
-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에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생긴 통상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배상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정전, 국가기관의 조치 같은 불가항력이나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장애라도 회사의 예방과 대응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은 책임을 집니다.
-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제6조 ③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정도를 배상액에 반영합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로 제3자가 회사에 청구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회원이 배상하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회사는 청구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리고 방어에 필요한 자료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제16조 (탈퇴와 서비스 종료 시 자료 처리)
- 회원이 Linkon 에서 탈퇴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Taxon 의 계정과 그 계정이 가진 모든 자료를 삭제합니다.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으므로 회원은 탈퇴하기 전에 내보내기 기능으로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 사무실 소유 세무사 회원이 탈퇴하면 사무실도 함께 삭제되며, 직원 회원은 각자의 계정만 남습니다. 사무실의 수임처와 자료는 소유 세무사 회원의 계정에 속하므로 함께 삭제됩니다.
- 회사가 Linkon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하기 전에 사유를 이메일로 알리고 자료를 내보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보안 위협이나 정보주체의 피해 때문에 즉시 막아야 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결제 기록 등)은 Linkon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합니다.
- 회사가 Taxon 서비스를 끝내려면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그동안 내보내기를 쓸 수 있게 합니다. 유료 이용기간이 남아 있으면 제4조 ④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와 그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화면 디자인, 서식, 문구, 상표, 로고, 계정과목 체계와 분류 규칙처럼 회사가 만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를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비독점적 권리를 줍니다.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복제·개작·역설계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재실시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이 올린 자료의 권리는 제9조 ①에 따라 회원 또는 수임처에게 있으며, 이 조는 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회원이 회사에 보낸 의견과 제안은 서비스 개선에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임처 자료나 개인정보는 쓰지 않습니다.
제18조 (통지)
- 회사가 회원에게 하는 개별 통지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보내거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모든 회원에게 하는 일반 통지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재수탁자 변경, 이용 제한·해지처럼 회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통지는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고, 이메일이 반송되는 등 도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서비스 화면 안내를 함께 합니다.
- 회원은 이메일 주소가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 회원이 고치지 않아 통지가 닿지 않은 경우 그 불이익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받습니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이전, 준거법과 관할)
-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른 지위를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분할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알리며,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협의해 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제20조 (사업자 정보와 문의처)
| 항목 | 내용 |
|---|---|
| 상호 | 링크온 |
| 대표자 | 허찬 |
| 사업자등록번호 | 533-37-01640 |
|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50-29, 207동 406호 |
| 이메일 | support@linkon-ai.com |
| 전화 | 010-6889-9876 |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5일에 공고하고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종전 약관과 비교해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모두 2026년 10월 25일 공고일부터 30일 전 공지·개별 통지 대상입니다. 이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다음 조항을 2026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하고, 2026년 11월 23일까지는 해당 조항에 관하여 종전 약관의 같은 내용을 적용합니다. 종전 약관은 이전 버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2026년 11월 1일부터 모든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 1.제4조 ③ (무료 기능의 변경·종료와 부득이한 사후 공지)
- 2.제5조 ②, ③, ⑥ (사업자등록 확인, 자격 확인 범위, 구성원 감독)
- 3.제7조 ① (AI 국외 이전 동의의 의미)와 ⑤ (월 AI 사용 한도)
- 4.제8조 ② 부터 ⑦ 까지 (회원의 의무)
- 5.제9조 ③, ⑤, ⑥ (자료 이용의 허락, 이용 통계, 삭제의 종류)
- 6.제10조 ⑤ (재위탁에 대한 승인)와 ⑩ (회원의 의무와 책임)
- 7.제11조 ③ (제출 번호 접속 제한)
- 8.제14조 ③ (이용 제한)
- 9.제15조 ⑦ 과 ⑧ (과실상계와 제3자 청구)
- 10.제16조 ① 과 ② (탈퇴 시 자료 삭제와 사무실 삭제)
- 종전 약관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위 조항에 관한 유예는 제외). 이 약관 시행 전에 한 행위와 그때 생긴 권리·의무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7일 최초 시행, 2026년 8월 12일 개정(유료 결제와 증빙 발급 등), 2026년 10월 25일 공고·2026년 11월 1일 시행(Linkon 이용약관을 기본으로 하는 추가 약관으로 개편하고 세무사법, AI 기능,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을 새로 둠).